| 부과대상 |
시군구(도)유 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자 |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
| 부과산정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동조례 제30조
- 토지
- 개별공시지가X면적X요율
- (공용·공공용: 0.025, 공무원의 후생목적: 0.04, 주거: 0.02, 경작: 0.01, 기타: 0.05), 매년 대부료 결정
- 주택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공시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
- 그외 재산
-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 첫째연도 : 최고입찰가
- 2차연도 이후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X 시행령 제 31조 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시행령 2 제 31조 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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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연체기간은 1개월 미만(12%), 1개월~3개월 미만(13%), 3개월~6개월 미만(14%), 6개월 이상(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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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절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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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특이사항 및 관련법 |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그 외의 재산 - 1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별도
- 대부료의 조정
-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시 조례로 100분의 70 감액 가능
- 대부료 납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 분할납부
- 최근 공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이자 부과
- 대부료 50만원 초과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대부료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범위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0조
-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대부료의 50%
- 변상금징수의 경우는 변상금의 50%
- 부가가치세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2024.7.10.,법률 제19990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시행2025.2.21.,대통령령제35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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