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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부동산실명위반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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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의 세목명,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목명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부과근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이행강제금)
부과산정기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이행강제금)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이행강제금)에 의거 1년 경과 후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함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연체료 또는 가산금 없음
체납처분 절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함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담당자 연락처
  • 토지관리과 031-760-5961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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