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위반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세목명 |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강제금(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 |
|---|---|
| 부과대상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
| 부과근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이행강제금) |
| 부과산정기준 |
|
|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연체료 또는 가산금 없음 |
| 체납처분 절차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함 |
|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 |
- 담당자 연락처
-
- 토지관리과 031-760-5961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