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생활·환경

농작물 피해 신고 안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안내

  • 기 간 : 연중
  • 신고처 : 광주시청 기후탄소과
  • 유해야생동물 : 멧돼지, 고라니 등
  • 유해야생동물 피해 행정지원 제도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전문수렵인 대리포획, 자력 포획 등)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 예산범위 내 지급※)
      •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피해면적 100㎡이상으로 피해보상 산정액 10만원 이상 피해농가
      •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청 기후탄소과에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 제출

        ※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 과수, 산채 류 제외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기후탄소과(☎031-760-4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기후탄소과 031-760-4666
최종 수정일
2025-12-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