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 신고 안내
- 홈
- 분야별정보
- 생활·환경
- 동물
- 농작물 피해 신고 안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안내
- 기 간 : 연중
- 신고처 : 광주시청 기후탄소과
- 유해야생동물 : 멧돼지, 고라니 등
- 유해야생동물 피해 행정지원 제도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전문수렵인 대리포획, 자력 포획 등)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 예산범위 내 지급※)
-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중 피해면적 100㎡이상으로 피해보상 산정액 10만원 이상 피해농가
-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청 기후탄소과에 야생동물피해보상 신청서 제출
※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 과수, 산채 류 제외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기후탄소과(☎031-760-4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기후탄소과 031-760-466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