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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ONE STOP으로 한 번에)

추진목적
  • 정부 3.0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일원화
  • 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영업주 불이익 방지
사업개요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대 상 : 음식점 등 24개 업종
  • 폐업신고 절차
    • 민원신청 : 광주시 식품위생과에 식품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또는 세무서에 식품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신고 일원화 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일원화 대상을 업종분류, 업종세분류, 적용범위, 근거볍령은 안내한 표입니다.
연번업종분류업종세분류근거법령
1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 식품위생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유통전문판매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 식품냉동·냉장업
  • 용기·포장류제조업
    • 용기·포장제조업
    • 옹기류제조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담당자 연락처
  • 식품위생과 031-760-5978
  • 식품위생과 031-760-593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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