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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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ONE STOP으로 한 번에)
추진목적
- 정부 3.0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일원화
- 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영업주 불이익 방지
사업개요
-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대 상 : 음식점 등 24개 업종
- 폐업신고 절차
- 민원신청 : 광주시 식품위생과에 식품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또는 세무서에 식품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신고 일원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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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업종분류 | 업종세분류 | 근거법령 |
|---|---|---|---|
| 1 | 식품접객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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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식품위생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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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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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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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과 031-760-5978
- 식품위생과 031-760-5939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