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등록 민원처리절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실무교육 수료증
-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인장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 개인 20,000원 / 법인 : 30,000원
- 사용대차 및 전대차에 의한 사용권 확보기준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사용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음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한 : 7일】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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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구비서류의 관내이전, 관외전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관내이전 관외전입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 등록인장
- 수수료 : 800원
- 단, 중개인의 업무범위는 시·도에 한정됨
부동산중개업의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
-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 중개사무소 등록증
- 유의사항
- 휴업, 폐업 등의 신고는 미리 하여야 함
- 휴업기간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
-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는 별개임
고용인의 신고
- 관련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처리기한 : 즉시】
- 구비서류
-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등록인장
- 중개보조원 : 직무교육 수료증
- 유의사항
-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고신고는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이중으로 고용되어서는 안 됨
- 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 불가
주의사항
- 중개보수 과다수수 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6월이내 업무정지
- 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3월이내 업무정지
-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의 미보관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8호의 규정에 의거 3월이내 업무정지
-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증보험 미가입, 미갱신(지연갱신) 및 보증서 미게시
-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14호 규정에 의거 6월이내 업무정지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거래신고 지연 및 거짓신고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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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관리과 031-760-2761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