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교육기관 안내
교육안내
2014.6.5.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 종사자(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는 아래의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실무교육
- 준비물 : 신분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여권용 사진(3.5*4.5) 1매
-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 대표자, 임원, 사원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1년이내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함.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연수교육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함
-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과태료 처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려는 자는 1년 이내 3~4시간의 직무교육 이수하여야 함.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교육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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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 | 위치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
|
031-237-0021 | 홈페이지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 |
|
031-904-8561 | 홈페이지 |
| 동국대학교 |
|
031-961-5323 | 홈페이지 |
| 국제사이버대학교 |
|
031-229-6232 | 홈페이지 |
※ 교육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반드시 예약신청 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경기도내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토지관리과 031-760-378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