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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방위

재해복구체계

재해복구 순서

재해복구 순서 안내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피해자·발견자 상황발생
  2. 이·동·동장, 읍·면·동장 보고
  3. 시·군·구 재난 안전대책본부 보고
    • NDMS 가동
    • 일일보고
      1. 1.재해상황보고서
      2. 2.피해상황보고서
      3. 3.응급복구 조치사항
      4. 4.응급구호 조치사항
    • 최종보고(피해원인 종료 후 14일 이내)
    • 2,3,4 항 보고
  4.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 중앙합동피해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시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시유시설
    • 확정보고(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
  7. 특별재난지역검토·선포
  8. 복구계획(안) 작성 복구계획수립 단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 재원 구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9.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복구계획수립 단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 협의
  10. 복구계획(안) 심의 통보 복구계획수립 단계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도
    • 국무회의 심의 (재해대책 예비비)
    • 이재민 의연금품 지원
  11. 재해대책예비비 대통령 재가로

    관계부터 재해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 국고지원요구
  12.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에서 다음과정으로
    • 실시설계용역 발주
    • 실시설계 이전 사전심의 - 실시 설계 완료 30일전
  13. 재난복구사업실시 복구사업추진
    • 설계이전 사전심의 (설계완료 30일전)
    • 공사착공
    •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
    • 설계변경
    • 준공이전 사전심의 (준공검사 60일전)
    • 공사준공
담당자 연락처
  • 재난안전과 031-760-480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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