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소득유형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소득유형 통합형: 가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유형 라형: 가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026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3,847,000 | 138,780 | 68,641 |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소득 산정 방법(건강보험료 기준)
-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소득 산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격기준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
| 직장가입자 |
(ex: 건강보험료가 10만원, 8만원 납부하는 경우 14만원으로 계산됨) |
| 지역가입자 |
|
| 혼합 |
|
| 참고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 건강보험 자격 및 건강보험료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출산일 미포함)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 방 문 : 광주시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부부 공인인증서 필요)
- PC로만 신청가능 모바일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방법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출서류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01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02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 출생신고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 03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04사실혼일 경우 :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05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06휴직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표시), 유급일 경우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07프리랜서일 경우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 08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업로드)
- 01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 출생신고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 02가족관계증명서
- 03휴직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표시), 유급일 경우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04프리랜서일 경우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 05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유형 ‘가형’(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확인방법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확인방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 발급)
- 차상위 자활 → 확인방법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 차상위 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 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차상위 장애인 → 확인방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상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이 해당 됨
차상위자격확인 => 확인방법 : 차상위계층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내로 함
예외 지원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 탈북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 시설입소 확인서 등)
- 결혼이민산모(국적 취득 전: 외국인 등록증/국적취득후: 가족관계증명서)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여부 결정(자세한 사항 모자보건팀으로 문의바람)
- 무급휴직자: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후 제공기간 선정
-
보건소
- 신청서 제출
- 자격기준 확인
- 자격결정 통지
※주말 제외 2~3일 소요
-
이용자
- 제공기관 선정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납부
-
제공기관
-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바우처 생성 후 이용 가능하며,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이용자
- 바우처 이용
※매일결재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매일 지참방식이며, 입출금은 없음)
- 바우처 이용
2026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출산 순위 |
바우처 소득유형 |
2026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
| 서비스 기간(일)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본인부담 지원금(원) (본인부담금의 90%, *연장형은 표준형의 90%)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단태아 | 첫째 | A-가-➀형 | 5 (1주) |
10 (2주) |
15 (3주) |
659 | 1,165 | 1,525 | 73 | 299 | 671 | 65,700 | 269,100 | 269,100 |
| A-통합-➀형 | 569 | 1,002 | 1,303 | 163 | 462 | 893 | 146,700 | 415,800 | 415,800 | |||||
| A-라-➀형 | 456 | 764 | 1,035 | 276 | 700 | 1,161 | 248,400 | 630,000 | 630,000 | |||||
| 둘째 | A-가-➁형 | 10 (2주) |
15 (3주) |
20 (4주) |
1,345 | 1,794 | 2,094 | 119 | 402 | 834 | 107,100 | 361,800 | 361,800 | |
| A-통합-➁형 | 1,165 | 1,525 | 1,767 | 299 | 671 | 1,161 | 269,100 | 603,900 | 603,900 | |||||
| A-라-➁형 | 943 | 1,193 | 1,440 | 521 | 1,003 | 1,488 | 468,900 | 902,700 | 902,700 | |||||
| 셋째 이상 |
A-가-➂형 | 10 (2주) |
15 (3주) |
20 (4주) |
1,374 | 1,838 | 2,154 | 90 | 358 | 774 | 81,000 | 322,200 | 322,200 | |
| A-통합-➂형 | 1,195 | 1,548 | 1,797 | 269 | 648 | 1,131 | 242,100 | 583,200 | 583,200 | |||||
| A-라-➂형 | 973 | 1,236 | 1,499 | 491 | 960 | 1,429 | 441,900 | 864,000 | 864,000 |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10 (2주) |
15 (3주) |
20 (4주) |
1,758 | 2,357 | 2,771 | 74 | 391 | 893 | 66,600 | 351,900 | 351,900 |
| B-통합-➀형 | 1,572 | 2,050 | 2,436 | 260 | 698 | 1,228 | 234,000 | 628,200 | 628,200 | |||||
| B-라-➀형 | 1,274 | 1,605 | 1,952 | 558 | 1,143 | 1,712 | 502,200 | 1,028,700 | 1,028,700 | |||||
| 인력 2명 |
B-가-➁형 | 10 (2주) |
15 (3주) |
20 (4주) |
2,614 | 3,478 | 4,289 | 234 | 794 | 1,407 | 210,600 | 714,600 | 714,600 | |
| B-통합-➁형 | 2,369 | 3,165 | 3,915 | 479 | 1,107 | 1,781 | 431,100 | 996,300 | 996,300 | |||||
| B-라-➁형 | 2,004 | 2,698 | 3,353 | 844 | 1,574 | 2,343 | 759,600 | 1,416,600 | 1,416,600 |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1명 |
C-가-➀형 | 15 (3주) |
25 (5주) |
40 (8주) |
5,431 | 8,303 | 12,088 | 113 | 937 | 2,696 | 101,700 | 843,300 | 843,300 |
| C-통합-➀형 | 4,983 | 7,368 | 11,039 | 561 | 1,872 | 3,745 | 504,900 | 1,684,800 | 1,684,800 | |||||
| C-라-➀형 | 4,253 | 6,337 | 9,540 | 1,291 | 2,903 | 5,244 | 1,161,900 | 2,612,700 | 2,612,700 | |||||
| 인력 2명 |
C-가-➁형 | 15 (3주) |
25 (5주) |
40 (8주) |
6,278 | 9,596 | 13,968 | 130 | 1,084 | 3,120 | 117,000 | 975,600 | 975,600 | |
| C-통합-➁형 | 5,759 | 8,514 | 12,755 | 649 | 2,166 | 4,333 | 584,100 | 1,949,400 | 1,949,400 | |||||
| C-라-➁형 | 4,914 | 7,321 | 11,020 | 1,494 | 3,359 | 6,068 | 1,344,600 | 3,023,100 | 3,023,100 |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이상) |
인력 1명 |
D-가-➀형 | 15 (3주) |
25 (5주) |
40 (8주) |
5,854 | 8,952 | 13,035 | 122 | 1,008 | 2,901 | 109,800 | 907,200 | 907,200 |
| D-통합-➀형 | 5,372 | 7,946 | 11,906 | 604 | 2,014 | 4,030 | 543,600 | 1,812,600 | 1,812,600 | |||||
| D-라-➀형 | 4,586 | 6,836 | 10,293 | 1,390 | 3,124 | 5,643 | 1,251,000 | 2,811,600 | 2,811,600 | |||||
| 인력 2명 |
D-가-➁형 | 15 (3주) |
25 (5주) |
40 (8주) |
8,369 | 12,789 | 18,604 | 175 | 1,451 | 4,180 | 157,500 | 1,305,900 | 1,305,900 | |
| D-통합-➁형 | 7,674 | 11,338 | 16,978 | 870 | 2,902 | 5,806 | 783,000 | 2,611,800 | 2,611,800 | |||||
| D-라-➁형 | 6,542 | 9,740 | 14,655 | 2,002 | 4,500 | 8,129 | 1,801,800 | 4,050,000 | 4,050,000 | |||||
소득유형 : 가형(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라형(예외지원)(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시 유의)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관명 | 연락처 |
|---|---|
| 경기광주 해피케어 | 031-765-3576 |
| (A)산모피아 광주이천여주 | 010-3290-3533 |
| 케이맘산후도우미 광주 | 010-6708-3568 |
| 친정맘 산후도우미 광주점 | 031-763-4419 |
| 도담도담 산후도우미 | 031-701-7237 |
| 마터케어(구.마터피아) | 031-764-8031 |
| 산모도우미 119 | 031-761-3519 |
관내 제공기관 현황은 편의상 제공되며, 타시 제공기관 이용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 담당자 연락처
-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