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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대상

  • 광주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시행: 24.1.1~)

지원신청 자격

  1. 0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
  2. 0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3. 0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1. 01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02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3. 03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4. 04사실상 혼인관계를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아래의 급여와 비급여 해당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각 시술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원,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 사용시) 난자해동비 최대 30만원
지원시술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가능(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을 지원
    • 적용시점 : 난자채취일이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가능
지원최대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최대금액을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금액(연령구분 폐지)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금액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신선배아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지원 절차

  • 진단서 발급
    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대상자
  • 지원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여성 기준 관할 보건소)
    대상자→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자격확인 및
    지원결정
    보건소→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결정통지서 온라인 출력 및
    의료기관 제출
    대상자→의료기관
  • 시술 및 확인서 발행
    난임 진료 및 시술 시행
    의료기관→대상자
  • 의료비 청구 및 지급
    난임 시술 의료비 지급 및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신청 접수(반드시 시술 전 사전 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외국인 배우자를 둔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 정부 24(https://www.gov.kr)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

  • 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맘편한 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인증서 로그인→개인정보 동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1단계] 신청내역 조회 클릭→신청인 정보 입력(*표시 필수정보)

  • [2단계] 가구원 수 입력→의료보장구분조회→ 배우자정보입력→보건소 선택(관할소재지)→시술 구분

  • [3단계] 구비서류 등록(필요 시)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https://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온라인 보건서비스→의료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개인정보 동의→인증서 로그인→서비스 선택

  • 신청정보 입력(*표시 필수정보)→구비서류 업로드(필요 시)
    ※ 건강보험 정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조회 후 입력

  • 민원서비스→온라인 보건서비스→의료비 지원→가족정보 제공 동의→배우자 인증서 로그인→가족정보 제공 동의하기

  • 본인 인증서 로그인→민원서비스→온라인 보건서비스→의료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최종 제출

온라인통지서 출력 방법

정부24
  • 정부24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검색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 통지 출력' 클릭 → 신청내역 조회 → 선택버튼 체크 → 프린터 출력 체크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정부24 → MyGOV →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 → 처리상태 '처리완료' 문서 출력 클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클릭

통지서 지원결정 날짜는 온라인 신청일로 발급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2188)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1566-3232, ARS 5번 > 9번)

신청 시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1. 01신분증 : 난임시술 대상 부부 신분증
  2. 02난임 진단서
    • (체외수정 시술시) 체외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 (인공수정 시술시) 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 사실혼일 경우 2회차 신청 시 진단서 필수(진단서 미제출시 경우 신청 불가)
  3. 0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04주민등록등본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5. 05가족관계증명서 *통지서 발급 시 매회 제출
    • (외국인)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분리세대)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6개월 마다 제출 (예시) 2023. 5. 1. 서류 제출 → 2023. 10. 31.까지 유효
  1. 01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사실혼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2. 02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3. 03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4. 04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적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 1부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명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 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미혼증명서 사용기간은 만료기간 미 기재 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원외약 약제비 보건소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가능기간 : 시술확인서 발급일 기준 1달 이내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경우만 가능
    1. 01 약제비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2. 02 시술확인서 사본 (병원에서 발급 가능)
    3. 03 처방전 (병원에서 발급 가능)
    4. 04 약제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 가능)
    5. 05 본인 통장 사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신청 시 구비서류(난자 해동비)
  • 기존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시술하였을 때 30만원 한도 내에서 난자 해동비 청구 가능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개인이 직접 청구)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지원금액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청구 가능
    (예시 : 신선배아 110만원 지원금 중 의료기관에서 100만원 사용 후 지원금 한도가 10만원 남아있을 때, 비급여 해동비가 3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0만원만 환급 가능)
    ※동결‘배아’를 녹이는 것은 미해당, ‘난자’만 해동하였을 때 해당됨.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경우만 가능
    1. 01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의료기관 발급)
    2. 02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의료기관 발급)
    3. 03 시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4. 04 시술비 청구 첨부파일 다운로드
    5. 05 계산서 및 영수증 (의료기관 발급)
    6. 0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전국 난임 시술 의료기관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아동/인구출산 → 난임시술의료기관 현황 바로가기
담당자 연락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767
최종 수정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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