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대상
- 광주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시행: 24.1.1~)
지원신청 자격
- 0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
- 0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0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01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02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03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04사실상 혼인관계를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아래의 급여와 비급여 해당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각 시술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원,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 사용시) 난자해동비 최대 30만원
지원시술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지원범위 :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가능(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을 지원
- 적용시점 : 난자채취일이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가능
지원최대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 지원금액 (연령구분 폐지)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
지원 절차
-
진단서 발급난임시술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대상자 -
지원신청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여성 기준 관할 보건소)
대상자→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대상자 자격확인 및
지원결정
보건소→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결정통지서 온라인 출력 및
의료기관 제출
대상자→의료기관 -
시술 및 확인서 발행난임 진료 및 시술 시행
의료기관→대상자 -
의료비 청구 및 지급난임 시술 의료비 지급 및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신청 접수(반드시 시술 전 사전 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외국인 배우자를 둔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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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https://www.gov.kr)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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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맘편한 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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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로그인→개인정보 동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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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청내역 조회 클릭→신청인 정보 입력(*표시 필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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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가구원 수 입력→의료보장구분조회→ 배우자정보입력→보건소 선택(관할소재지)→시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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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구비서류 등록(필요 시)
-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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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https://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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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온라인 보건서비스→의료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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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동의→인증서 로그인→서비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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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입력(*표시 필수정보)→구비서류 업로드(필요 시)
※ 건강보험 정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조회 후 입력 -
민원서비스→온라인 보건서비스→의료비 지원→가족정보 제공 동의→배우자 인증서 로그인→가족정보 제공 동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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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서 로그인→민원서비스→온라인 보건서비스→의료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최종 제출
온라인통지서 출력 방법
정부24
- 정부24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검색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 통지 출력' 클릭 → 신청내역 조회 → 선택버튼 체크 → 프린터 출력 체크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정부24 → MyGOV →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 → 처리상태 '처리완료' 문서 출력 클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클릭
통지서 지원결정 날짜는 온라인 신청일로 발급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2188)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1566-3232, ARS 5번 > 9번)
신청 시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 01신분증 : 난임시술 대상 부부 신분증
- 02난임 진단서
- (체외수정 시술시) 체외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 (인공수정 시술시) 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 사실혼일 경우 2회차 신청 시 진단서 필수(진단서 미제출시 경우 신청 불가)
- 0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04주민등록등본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나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05가족관계증명서 *통지서 발급 시 매회 제출
- (외국인)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분리세대)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01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사실혼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02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03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04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적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 1부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명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 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미혼증명서 사용기간은 만료기간 미 기재 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원외약 약제비 보건소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가능기간 : 시술확인서 발급일 기준 1달 이내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경우만 가능
- 01 약제비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02 시술확인서 사본 (병원에서 발급 가능)
- 03 처방전 (병원에서 발급 가능)
- 04 약제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 가능)
- 05 본인 통장 사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신청 시 구비서류(난자 해동비)
- 기존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시술하였을 때 30만원 한도 내에서 난자 해동비 청구 가능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개인이 직접 청구)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지원금액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청구 가능
(예시 : 신선배아 110만원 지원금 중 의료기관에서 100만원 사용 후 지원금 한도가 10만원 남아있을 때, 비급여 해동비가 3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0만원만 환급 가능)
※동결‘배아’를 녹이는 것은 미해당, ‘난자’만 해동하였을 때 해당됨.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경우만 가능
- 01 생식세포 동결보존 동의서 (의료기관 발급)
- 02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의료기관 발급)
- 03 시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04 시술비 청구 첨부파일 다운로드
- 05 계산서 및 영수증 (의료기관 발급)
- 0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전국 난임 시술 의료기관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아동/인구출산 → 난임시술의료기관 현황 바로가기
- 담당자 연락처
-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767
- 최종 수정일
- 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