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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광주시 출산장려금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출산장려금 문의 : 아동보육과(031)760-3710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예외지원 :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로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넷쌍둥이 200만원)

지원내용

  • ※ 지역화폐(카드형)는 해당 시군(광주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타 시군에서 사용불가
    단, 산후조리비 정책수당(50만원)에 한하여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 결제 가능(‘24.8.19.~)
  • 산후조리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결제, 산모건강관리(한약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우울증 치료), 산모 및 신생아 용품 구입 외 생활용품 구매 가능
  • 가맹점 검색 및 카드 등록 시 경기지역화폐 어플 활용(카드는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에 등록해야 함)
  • 지급은 카드 등록 후 최대 2일이내에 자동으로 지급됨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신청기관

출생 신고하는 관할 주민센터
※ 외국인 출생아는 출생아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첫 거주지로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도록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출산일 기준 12개월(출산일 포함)이내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하는)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에서 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및 예외 지원(F-5)은 신청 불가

제출서류

출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서류 확인 및 신청

  • 기본지원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신청서(접수기관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 예외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지급시기

  • 매월 1일~15일 신청자 : 당월 30일경 지급
  • 매월 16일~말일 신청자 : 익월 15일경 지급

유의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238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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