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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질환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19대 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범위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90%를 지원(1인당 최고 지원금 300만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구비서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의 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로 구분하여 제출 서류를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제출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다운로드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원 횟수별 별도 제출(진단서 상 각각의 기록이 기재된 경우 1부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산모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환별 세부지원기준을 나타내는 표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 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의 질병코드와 지원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질환명질환코드지원기간
1.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O69.4
7. 절박 유산 O20.0
8. 양수과다증 O40
9. 양수과소증 O41.0
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12. 고혈압 O10
O13
O16
13. 다태임신 O30
O31
14. 당뇨병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 신질환 N00-N08
N10-N16
N17-N19
N20-N23
17. 심부전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18. 자궁내성장제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 → 37주 미만)는 '19. 7. 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참고자료
  •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신질환 및 심부전 세부질환코드 다운로드 : 다운로드
담당자 연락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170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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