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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쓰레기 소각 및 무단투기 신고

쓰레기 소각 및 무단투기 신고

  • 신고대상 행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및 무단투기 신고를 투기, 소각으로 구분하여 신고대상 행위, 비고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신고대상 행위비고
    투기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불법 매립 및 소각 포함)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소각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행위
    생활폐기물 소각(영농폐기물 등)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등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불법행위자의 물증 확보(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최대 20만원)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시민
    무단투기 제보
  • 자원순환과
    과태료 부과
  • 자원순환과 → 제보자
    신고포상금 신청안내
  • 제보자 → 자원순환과
    신고포상금 신청
  • 자원순환과
    결격사항 조회
  • 자원순환과 → 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지급의 예외) : 관외 거주자, 공무원 등 공무종사자 지급 제외

쓰레기 소각 및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및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금액을 투기유형, 과태료, 포상금, 비고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투기유형과태료포상금비고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5만원 1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종량제봉투 미사용) 20만원 4만원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 4만원
차량 등 운반 장비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0만원 10만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00만원 20만원

※ 홈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따름

※ 신청서 양식

담당자 연락처
  • 자원순환과 031-760-286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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