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 및 무단투기 신고
쓰레기 소각 및 무단투기 신고
- 신고대상 행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및 무단투기 신고를 투기, 소각으로 구분하여 신고대상 행위, 비고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신고대상 행위 비고 투기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불법 매립 및 소각 포함)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소각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행위 생활폐기물 소각(영농폐기물 등) -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등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불법행위자의 물증 확보(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등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최대 20만원)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
시민무단투기 제보
-
자원순환과과태료 부과
-
자원순환과 → 제보자신고포상금 신청안내
-
제보자 → 자원순환과신고포상금 신청
-
자원순환과결격사항 조회
-
자원순환과 → 제보자신고포상금 지급
※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지급의 예외) : 관외 거주자, 공무원 등 공무종사자 지급 제외
쓰레기 소각 및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투기유형 | 과태료 | 포상금 | 비고 |
|---|---|---|---|
|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 5만원 | 1만원 | |
| 비닐봉지 등을 이용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종량제봉투 미사용) | 20만원 | 4만원 | |
|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20만원 | 4만원 | |
| 차량 등 운반 장비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 50만원 | 10만원 | |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 100만원 | 20만원 |
※ 홈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등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따름
※ 신청서 양식
- 담당자 연락처
-
- 자원순환과 031-760-2864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