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일자리/기업

사회적경제란?

개념

  • 구성원 간 협력 ·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 국가, 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종류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있음.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로 구분하여 정의, 관련법(지침), 주무부처, 비고 순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정의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기업 조합원 간 민주적 운영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성 조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관련법
(지침)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육성지침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비고
  •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지역형) 지정제도 시행
  • 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5인일 경우 100%)
    *읍·면을 기본으로 하며 동지역간 연계 가능
  • 회원 모두 마을기업(법인) 출자 및 자발적 경영참여
  •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1인 1표의 원칙)
  • 일반협동조합(신고제/시군구)
  •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해당 부처)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
담당자 연락처
  • 지역경제과 031-760-2672
최종 수정일
2025-12-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