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절차
공장설립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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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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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검토(의제처리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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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공장신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사업계획서, 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첨부)
- 기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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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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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검토(의제처리 요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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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심의
-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
- 농지전용허가 등 15개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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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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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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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검토의견 및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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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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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승인조건 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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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처리 아닌 경우
-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등 관련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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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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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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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물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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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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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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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등 공장신설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하고 승인조건 이행후 2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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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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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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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신설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 여부확인
- 접수후 7일이내에 완료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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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기한
공장신설승인
- 7일 :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14일 :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경우
- 20일 : 승인신청 내용의 일부가 외부기관과 협조를 요할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45일 : 사업계획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공장등록변경·부분등록
- 3일 : 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 20일 :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
공장설립(변경)승인 구비서류
-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의제받고자하는 내역을 기재한 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문의처
- 031-760-2915~7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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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031-760-291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