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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

승인사항변경/등록변경

승인사항변경(공장등록 전)

  • 공장업종 변경승인 : 승인받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공장신설 변경승인 :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면적에서 20%이상 증가되는경우(기준공장 면적률에 적합하여야 함)
  •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 승인받은 사항에서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의 경우

미등록상태에서의 변경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면적에서 20%이상 증가한 경우

미등록 상태에서의 변경신고 사항

  • 승인받은 사항에서 상호 ·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 업종의 변경
  •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등록 변경(등록된 이후의 변경사항)

  • 공장업종 변경승인 : 등록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공장 증설승인 :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공장등록사항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 부대시설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 변경의 경우
담당자 연락처
  • 기업지원과 031-760-2916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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