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항변경/등록변경
승인사항변경(공장등록 전)
- 공장업종 변경승인 : 승인받은 업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공장신설 변경승인 :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면적에서 20%이상 증가되는경우(기준공장 면적률에 적합하여야 함)
-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 승인받은 사항에서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의 경우
미등록상태에서의 변경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면적에서 20%이상 증가한 경우
미등록 상태에서의 변경신고 사항
- 승인받은 사항에서 상호 ·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 업종의 변경
- 변경신고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등록 변경(등록된 이후의 변경사항)
- 공장업종 변경승인 : 등록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공장 증설승인 :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공장등록사항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 부대시설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 변경의 경우
- 담당자 연락처
-
- 기업지원과 031-760-291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