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공장의 정의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타법의 공장의 정의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종류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것..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공장은 물품의 제조 · 가공(염색 · 도장 · 표백 · 재봉 · 건조 · 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 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제조업 소 ·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설치허가(신고)를 요하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
-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
공장의 범위
통계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의 범위
원재료(물질 및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원재료 및 생산 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임·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
타 산업과의 관계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단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에 분류
-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
-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 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단조·악형 및 분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
-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품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기계나 장비와 관계없이 이들 구성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
- 재생원료 생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37)은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38)인 서비스업으로 분류
- 출판, 인쇄 및 신문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 8차 : 22)은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 58)으로 분류
-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공장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4호】
공장의 증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5호】
공장업종변경
승인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것【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2 제 4항】
공장변경승인
신설승인을 받은 사항에서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이 20% 이상 증가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신고
승인받은 사항에서 다음 사항이 변경될 때
- 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의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조시설설치 승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것을 말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3】
공장설립완료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제 13조, 제 14조, 제 20조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을 얻은 자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5조】
공장부분등록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3항】
공장등록
공장설립승인 대상외(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증명서를 필요시 신청하는 사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항】
공장등록증명원
종전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증이 발급 되었거나, 1999.8.9일 법령이 개정되어 FEMIS 프로그램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원으로 발급되며, 광주시에서 공장등록된 기업이 타시·군에서도 공장등록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장건축면적
- 공장건축면적은 공장설립승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500㎡)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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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031-760-291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