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 ☎760-2916~8 |
- 공장설립 기준
- 제조업(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공장 등록(필요시)
-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공장 승인(신설‧증설‧제조시설 설치‧업종변경)[의무]
- 공장부지면적의 변경(20%이상 증가) → 변경승인
- 회사명‧대표자 성명, 업종 변경, 면적의 감소 → 등록변경
-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타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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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과 (도시행정팀) ☎760-3719
(농지개발팀) ☎760-4572 |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입지 가능한 공장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
- 2.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51조 내지 제54조
- 3.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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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계획법 |
도시계획과 (도시산업팀) ☎760-4558 |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공장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연접개발 3만㎡ 이상)
※ 공장설립승인 없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저촉사항 없음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운영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6호, 시행 2021.12.31.)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3만㎡이상 ~ 6만㎡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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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
건축과 (건축2팀) ☎760-8634 |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용도의 제한
- 같은 건축물에 공장과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장례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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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
도시민원과 (농지관리팀) ☎760-4713 |
- 농지전용허가 기준
- 농업진흥지역 안 : 3천㎡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 : 3만㎡ 미만
- 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 10만㎡ 미만
-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부지 총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부지 총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미곡종합처리장(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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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
산림과 (산지개발1팀) ☎760-2897
(산지개발2팀) ☎760-4577 |
-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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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
수질정책과 (물환경보전팀) ☎760-4686,4665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별표 4)
-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0.01세제곱미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구리 및 그 화학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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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 |
수질정책과 (총량관리팀) ☎760-2737,2894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를 득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규모
- 1.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
-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
- 3.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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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 ☎760-2517 |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
- 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공장설립 승인지역
- 1.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 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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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안전과 (재난시설팀) ☎760-4803~4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의 규모 - 공장설립승인과 관련하여 개발사업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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