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일자리/기업

공장설립 토탈 행정서비스

공장등록 현황(실시간)

토지이음(지역지구등 지정여부 확인)

팩토리온(공장등록 온라인신청)

공장 입지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장 입지기준의 관련법, 부서(연락처), 입지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관련법부서(연락처)입지기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
☎760-2916~8
  • 공장설립 기준
    • 제조업(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공장 등록(필요시)
    • 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공장 승인(신설‧증설‧제조시설 설치‧업종변경)[의무]
    • 공장부지면적의 변경(20%이상 증가) → 변경승인
    • 회사명‧대표자 성명, 업종 변경, 면적의 감소 → 등록변경
    •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6조)
    • 타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과
(도시행정팀)
☎760-3719

(농지개발팀)
☎760-4572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입지 가능한 공장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
    • 2.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51조 내지 제54조
    • 3.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제10조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과
(도시산업팀)
☎760-4558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공장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 조성사업 (연접개발 3만㎡ 이상)
      ※ 공장설립승인 없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저촉사항 없음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운영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6호, 시행 2021.12.31.)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3만㎡이상 ~ 6만㎡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
건축법 건축과
(건축2팀)
☎760-8634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
    •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용도의 제한
    • 같은 건축물에 공장과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장례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
농지법 도시민원과
(농지관리팀)
☎760-4713
  • 농지전용허가 기준
    • 농업진흥지역 안 : 3천㎡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 : 3만㎡ 미만
    • 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 : 10만㎡ 미만
  •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부지 총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부지 총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미곡종합처리장(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한정)
산지관리법 산림과
(산지개발1팀)
☎760-2897

(산지개발2팀)
☎760-4577
  • 임업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
물환경보전법 수질정책과
(물환경보전팀)
☎760-4686,4665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별표 4)
    •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0.01세제곱미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구리 및 그 화학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환경정책기본법 수질정책과
(총량관리팀)
☎760-2737,289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를 득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규모
    • 1.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이상
    • 2.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
    • 3.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제곱미터 이상
수도법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
☎760-2517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된 경우
      • 가.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나.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 공장설립 승인지역
    • 1.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 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자연재해대책법 재난안전과
(재난시설팀)
☎760-4803~4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의 규모 - 공장설립승인과 관련하여 개발사업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대기 및 폐수배출 사업장 분류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 사업장 분류기준의 종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연, 폐수배출규모/일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별대기오염물질발생량/연폐수배출규모/일
1종 사업장 80톤 이상 2,000㎥ 이상
2종 사업장 20톤 이상 ~ 80톤 미만 700㎥ 이상~2,000㎥ 미만
3종 사업장 10톤 ~ 20톤 미만 200㎥ 이상~700㎥ 미만
4종 사업장 2톤 ~ 10톤 미만 50㎥ 이상~200㎥ 미만
5종 사업장 2톤 미만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별표13
담당자 연락처
  • 기업지원과 031-760-2918
최종 수정일
2025-12-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