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
공장설립완료 신고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5조
내용
공장설립승인 및 제조시설치승인을 득한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아래 절차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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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승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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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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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완료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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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기한
- 공장설립(변경)승인 :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이내 신고
- 제조시설설치승인 :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이내 신고
※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기계·장치의 설치가 늦어져 추후 공장설립 완료 신고 신청시 과태료(1,000,000원)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때에는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자료(구입 및 이송과 관련된 영수증 등)을 철저히 준비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규모미만)
관계법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
내용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이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 증명서 필요시 아래 절차에 의거하여 신청하는 사항
검토사항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사항으로 환경법, 건축법, 농지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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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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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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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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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신청기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등록증명서 필요시 신청
구비서류
- 공장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에 한함)
부분등록
-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3항
- 내용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항
- 대상 : 동별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공장을 부분 가동하고자하는 경우와 공장의 사용승인 후 당초 공장설립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공장을 부분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
- 준수사항 : 부분가동 공장등록을 받은 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공장등록증명서
- 종전 공장등록증에서 '1999.8.9일 (구)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공장등록증명서발급 제도로 변경됨
- 공장등록된 업체는 FEMIS프로그램이 설치된 전국 시·군·구청 어느곳에서도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2003.7.19일 (구)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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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031-760-291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