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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

행정조치

공장설립(변경)승인 취소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법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 공장착공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외의 용도를 활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등록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고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규정에 의거 다음 항목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위방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을 안내하는표입니다.
위반행위해당법조문과태료금액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법 제55조 제1항제6호 200만원
신고를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2호 100만원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법 제55조 제2항제3호 100만원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법 제55조 제2항제5호 100만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 한 자 법 제55조 제2항제6호 100만원
담당자 연락처
  • 기업지원과 031-760-2916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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