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공장설립(변경)승인 취소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법 제1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 공장착공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외의 용도를 활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등록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고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규정에 의거 다음 항목에 해당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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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금액 |
|---|---|---|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 법 제55조 제1항제6호 | 200만원 |
| 신고를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 법 제55조 제2항제2호 | 100만원 |
|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 법 제55조 제2항제3호 | 100만원 |
|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 법 제55조 제2항제5호 | 100만원 |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 한 자 | 법 제55조 제2항제6호 | 100만원 |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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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031-760-291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