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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지정된 대상 질환자

기간 및 지원내용

기간

연중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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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용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내역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3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의학적 기준 [붙임 3] 참조
③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신청절차

보건소 담당자 통화(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후 방문

신청서식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환자, 부양의무자 기준)
  •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정도 결정서 1부(간병비 신청자에 한함)

문의사항

760-2556

담당자 연락처
  • 건강증진과 031-760-2556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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