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지정된 대상 질환자
기간 및 지원내용
기간
연중
지원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33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대상자 |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의학적 기준 [붙임 3] 참조 |
|
|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
|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
신청절차
보건소 담당자 통화(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후 방문
-
신청서 서류 제출
-
소득·재산조사 실시2025년 소득재산 기준 다운로드
통합조사팀 -
지원대상자 등록 및 2년마다 정기재조사보건소
신청서식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환자, 부양의무자 기준)
- 신청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정도 결정서 1부(간병비 신청자에 한함)
문의사항
760-2556
- 담당자 연락처
-
- 건강증진과 031-760-255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