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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
  • 신규등록, 신규/임시검사, 전시차이동, 판매차환수 : 10일
  • 수출선적 : 20일
  • 자기인증시험 또는 확인, 특수장비설치 : 40일
  • 시험/연구목적 : 2년(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 동일목적 재신청 불가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를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추가서류신규출고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수출차량 말소사실증명서(용도-수출선적증명용)
신규검사(부활등록)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등록용)
시험연구
  • 시험연구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업종 : 연구용역)
  • 차대각자
  • 연구소 인정서
자기인증
  • 제작자 등 등록증
  • 수입신고필증
  • 사업자 등록증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번호판 및 임시운행증 반납
  • 운행허가 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 자동차 결함 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 내 반납하여야 하며 부활신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 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합니다.(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과태료
  • 증지대: 1,800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구분에 따른 과태료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기간금액
운행목적기간위반 11일 이상 매1일 1만원추가 최고 100만원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 - 최고 100
목적위반운행 적발과 동시 50만원
임시번호판 미부착운행 적발과 동시 50만원
임시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1일 이상 매1일 1만원추가 최고 10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제8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95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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