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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번호판변경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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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변경 구비서류를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분실시 - 번호판
  • 분실신고접수증 (경찰서, 지구대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분실시 - 봉인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훼손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추가서류 (위임시)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 위임장(도장날인)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300원
  • 자동차 번호판 가격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300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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