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안내
자동차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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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구비서류 | |
|---|---|---|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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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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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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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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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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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량 | 정수승인배정서 | |
| 말소차량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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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가서류 | |
| 수입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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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 | |
|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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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대: 2,000원, 타시도: 2,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유의사항
- 신규등록후 결함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 말소하여 부활등록 하여야 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신고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 차고지증명등록 구비서류 문의 TEL : 031-760-2300 -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할수 없는 경우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반납후 운행불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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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 기간 | 금액 |
|---|---|---|
|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
3만원 1만원(최고 100만원) |
|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5만원 1만원(최고 100만원) |
|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
5만원 1만원(최고50만원) |
|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 만료기한 경과시 | 10만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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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과 031-760-2295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