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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신규등록안내

자동차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의 구비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대상구비서류
공통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세금계산서
  • 본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인감증명서, 위임장)
추가
서류
개인
  • 본인 신분증(오신분)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은 장애인증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증명서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 조서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 공동명의 조서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단 및 단체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회의록
    • 단체 직인증명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
종교단체
  • 법인설립인가서
  • 회의록
  •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 재단법인발행 종교단체 직인확인서
  •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관용차량 정수승인배정서
말소차량부활
  •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발행 ☎ 031-747-9467)
  • 도난해제 확인서 (지구대 및 경찰서)
  •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영업용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가서류
수입차량
  • 제작사 소음배출가스인정서, 소음인정서
  • 딜러계약서사본 (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제출)
  • 수입중고자동차
    • 양도증명서
    • 안전검사증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이상 경과)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
해외에서 이사화물
(1년 미만)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
  •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
수수료

증지대: 2,000원, 타시도: 2,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유의사항
  • 신규등록후 결함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 말소하여 부활등록 하여야 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신고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 차고지증명등록 구비서류 문의 TEL : 031-760-2300
  •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할수 없는 경우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반납후 운행불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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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 과태료를 위반사항, 기간, 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사항기간금액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3만원
1만원(최고 100만원)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5만원
1만원(최고 100만원)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만료일부터 10일이내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5만원
1만원(최고50만원)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만료기한 경과시 1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95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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