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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등록증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등록시 교부된 등록증을 분실,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를 구분에 따라 나타낸 구비서류 안내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 소유자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교회인 경우
  • 위임장(교회직인날인)
  • 직인증명서 1통
  • 고유번호증 1부
소유자가 공동소유일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등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는 주민등록 상 대표자 또는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신분증 지참
소유자가 제 3자와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소유자 2인이 제 3자에게 위임할 경우 공동소유자 2인의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각 1통씩 첨부
공동 소유자 중 1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할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1통, 공동소유자 중 방문자 신분증 지참
처리방법

인터넷(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 후 열람 및 온라인발급(인쇄) 가능
(단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 하여야 함)

수수료

수입증비: 7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300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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