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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저당설정/말소

저당권 설정 및 말소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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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설정 및 말소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표입니다.
저당구분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이전 (채권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인감증명서)
변경 (채무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1부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인감증명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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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수수료등록면허세
저당권 설정 채권가액의 4/1,000 채권가액의 2/1,000
저당권 이전 채권가액의 4/1,000 15,000원
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1,000원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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