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설정/말소
저당권 설정 및 말소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하는 등록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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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구분 | 구비서류 |
|---|---|
|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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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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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채권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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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채무자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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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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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수수료 | 등록면허세 |
|---|---|---|
| 저당권 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 저당권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15,000원 |
| 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 담당자 연락처
-
- 차량등록과 031-760-2289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