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차량·교통

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관공서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차령초과 말소등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기간에 대한 안내표입니다.
구분기간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속폐차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6. 18. 자동차등록령 개정 이전 사망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출이행신고 1년 이내
(2024. 6. 18. 자동차등록령 개정 이전 수출 건은 9개월 이내)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에 대한 구비서류 안내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공통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차주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 방문시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추가
서류
폐차 폐차인수증명서
도난 도난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급)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및 차주 신분증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수출업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수료

증지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 됩니다.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1년 이내에 수출이행신고(최고 50만원) *2024. 6. 18. 자동차등록령 개정 이전 수출 건은 9개월 이내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