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관공서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차령초과 말소등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
| 폐차일로부터 | 1개월 이내 *상속폐차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6. 18. 자동차등록령 개정 이전 사망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수출이행신고 | 1년 이내 (2024. 6. 18. 자동차등록령 개정 이전 수출 건은 9개월 이내) |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 공통서류 |
|
|
| 추가 서류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급) | |
| 수출 |
|
|
수수료
증지대: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유의사항
-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 됩니다.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5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수출말소 후 1년 이내에 수출이행신고(최고 50만원) *2024. 6. 18. 자동차등록령 개정 이전 수출 건은 9개월 이내
-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5만원
-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담당자 연락처
-
- 차량등록과 031-760-2289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