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을 양도시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차량을 이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등록안내
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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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구분 | 등록기간 |
|---|---|
|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 상속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매매구비서류(공통+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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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구비서류 | ||
|---|---|---|---|
| 공통서류 | 양도인 (매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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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 (매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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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서류 | 개인 | 양도인 | 추가서류 없음 |
| 양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 ||
| 법인 | 양도인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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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영업용인 경우 관할관청에서 | ||
| 민원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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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전 구비서류 (공통+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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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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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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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서류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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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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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법원) | |
| 법인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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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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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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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량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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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강제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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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증지대: 1,000원, 타시도: 1,500원 인지대: 3,000원,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유의사항
- 자동차 이전시 압류가 있어도 이전되나 압류가 승계가 되지 않으며, 과태료 세금등은 명의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저당권자 승계란 저당권의 채무자변경을 하여야 저당권승계가 이루어 집니다.
- 자동차 이전시 양도자와 양수인의 기타사항은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이전하면 민사적효력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최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이전등록 신청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등)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범칙금 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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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이전 기간 위반시 범칙금 | |
|---|---|---|
| 이전등록지연 | 기간경과 후 10일내 | 10만원 |
|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최고50만원) |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 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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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과 031-760-2292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