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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이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으로서 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복지급여 대상과 동일)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자

급여지원기준

  •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2인3인4인5인6인
    금액 2,729,540원 3,483,373원 4,221,580원 4,911,867원 5,561,369원

지원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의 지원내용을 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명지원항목지원기준지원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월 23만원
추가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모(부)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시 22세 미만)
월 10만원
학용품비 초 · 중 · 고등학생 자녀(매년 7월 지급) 연 10만원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월 15천원
명절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 연 2회 6만원 (설·추석)
교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실비지원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손자녀 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중 중·고등학교 재학 손자녀 월 10만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연 500만원 이내
실비/1회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연 250만원 이내
실비/1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2세 미만 40만원
2세 이상 37만원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가 검정고시를 준비
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연 154만원이내
(실비지급)
자립지원수당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원

※ 안내사항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사항 변동 시, 관할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문의사항
    광주시청 여성가족과(☎760-4694) 및 관할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
  • 여성가족과 031-760-4694
최종 수정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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