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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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이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으로서 18세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복지급여 대상과 동일)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자
급여지원기준
-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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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2,729,540원 3,483,373원 4,221,580원 4,911,867원 5,561,369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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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 월 23만원 | |
| 추가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모(부)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재학시 22세 미만) |
월 10만원 | ||
| 학용품비 | 초 · 중 · 고등학생 자녀(매년 7월 지급) | 연 10만원 | ||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
월 15천원 | ||
| 명절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 | 연 2회 6만원 (설·추석) | ||
| 교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 실비지원 | ||
|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손자녀 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중 중·고등학교 재학 손자녀 | 월 10만원 | ||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 연 500만원 이내 실비/1회 |
||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 | 연 250만원 이내 실비/1회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녀 |
2세 미만 | 40만원 |
| 2세 이상 | 37만원 | |||
|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가 검정고시를 준비 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
연 154만원이내 (실비지급) |
||
| 자립지원수당 | 청소년 한부모가구주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월 10만원 | ||
※ 안내사항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사항 변동 시, 관할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문의사항
광주시청 여성가족과(☎760-4694) 및 관할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연락처
-
- 여성가족과 031-760-4694
- 최종 수정일
-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