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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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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의 세목명,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목명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자동차검사)·제 43조의 2 (자동차종합검사)를 지연 혹은 미필한 자
부과근거 자동차관리법 제 84조(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20조(과태료의 부과)
부과산정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20조(과태료의 부과) 별표2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제2항
  • 가산금(3/100)
  • 중가산금(12/1,000)
※ 중가산금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함
체납처분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항
  • 제3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의신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 2(과태료 감경)
    •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8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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