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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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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의 세목명, 교통유발부담금(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목명교통유발부담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
부과대상지역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의 소유자
    ※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의 소유자
부과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부과기준일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 납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 의무자 :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
  •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부과산정 기준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당 350원 ~ 1,000원 차등적용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수, 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하는 수치
가산금
  • 납부기한(10/31)까지 미납 시 체납된 부담금의 1% 가산
  • 체납된 부담금 미납 시 위 가산금과 1일당 0.022% 가산
  •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3%을 초과하지 않음
감면 및
경감대상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절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담당자 연락처
  • 스마트교통과 031-760-2372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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