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지역 |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도시 :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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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개인, 법인, 국가시설물)의 소유자
※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개별분양면적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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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근거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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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기준일 |
- 부과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월 1일 ~ 당해년도 7월 31일(1년간)
- 납기 :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 납부 의무자 :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의 철거 등으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
-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분할)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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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산정 기준 |
- 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당 350원 ~ 1,000원 차등적용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이용자수, 혼잡정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따라 정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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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 |
- 납부기한(10/31)까지 미납 시 체납된 부담금의 1% 가산
- 체납된 부담금 미납 시 위 가산금과 1일당 0.022% 가산
-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3%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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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및 경감대상 |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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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절차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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