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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지방세 정보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재화를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입니다.

지방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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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분류의 구분, 세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세목
도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세 세목별 납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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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납기 안내의 세목, 부과징수 방법, 신고 또는 납부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목부과징수 방법신고 또는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6월)내 신고 및 납부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보통징수 등기, 등록하기전까지(등기, 등록신청시 접수전까지)
등록면허세
(면허분)
신고납부 보통징수 신고분 : 신규면허 및 면허변경시
정기분 : 매년 1.16.~1.31. 납기로 부과(과세기준일 1.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신고납)
소득세분(신고납)
특별징수(신고납)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주민세 개인분(보통징수)
사업소분(신고납부)
종업원분(신고납부)
개인분 : 매년 8.16.~8.31.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종업원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보통징수 제1기분:매년 6.16. ~ 6.30.
제2기분:매년 12.16. ~12.31.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부과되는 지방세와 함께 신고납부
보통징수하는 지방세와 함께부과징수
재산세 보통징수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1기분), 건축 : 7.16. ~ 7.31.
주택(2기분), 토지 : 9.16. ~ 9.30.

기타안내사항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 또는 소유하신 분은 이런 세금을 냅니다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
  • 재산세 : 매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 및 9월에 부과하는 세금
자동차를 취득 또는 소유하신 분은 이런 세금을 냅니다
  • 취득세 :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
  • 자동차세 : 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6월 및 12월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 납기 내 지방세액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납세고지서별 체납된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 60개월 까지 추가 징수
  • 관허사업의 제한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와 갱신이 필요한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 출국금지 요청 :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체납처분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회원권, 매출채권, 동산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기관 이용 제재
  • 자동차등록증ㆍ번호판 영치
  • 체납처분 면탈자 등에 대한 고발 및 형사처벌 등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안내
  • 대상 :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세목]
    ※ 자동차세 연납 및 체납된 지방세는 자동납부 대상 아님
  • 신청접수 : 위택스, 시청 징수과(문의 : 031-760-4642), 거래은행 방문신청
  • 적용시기 :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적용
  • 적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고지서 1장당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세액공제
지방세 구제제도의 청구기간은?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1심) : 납세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2심) : 이의신청(1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감사원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 심사결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를 할 때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지방세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방법 안내

담당자 연락처 : 031-760-4642
위택스/스마트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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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스마트위택스 납부방법을 납부매체, 내용(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납부매체내용납부가능시간
위택스
  • URL : www.wetax.go.kr
  •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시간 00:3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스마트위택스
(Android, iOS)
  • 설치 :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설치
  •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시간 00:3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전국 공통 ARS/보이는ARS ☎142211
  • 결제방법 : (음성)신용카드, (보이는)신용카드, 계좌이체
  • 이용시간 : 07:00 ~ 23:30
  • 지방세·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 지방세 환급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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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납부방법을 납부매체, 내용(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납부매체내용납부가능시간
인터넷지로
  • URL : www.giro.or.kr
  •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전자수용가번호(상하수도요금)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운영시간 내
위택스
  • URL : www.wetax.go.kr
  •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시간 00:3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 납세정보 :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해당은행 공과금납부
각 은행 홈페이지(지방세납부)
운영시간 내
자동납부/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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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방법을 납부매체, 내용(납세정보, 납부대상, 결제방법), 납부가능시간, 유의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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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
  • 납세정보 : 납부번호(납세자 주민등록번호)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 신청방법 : 위택스, 시청 징수과 방문신청(문의:031-760-4642), 거래은행 방문신청
신청시간
  • 위택스 : 은행 영업일 기준 06:00 ~ 22:00 실시간 신청 가능(토/일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 시청 징수과 및 은행 신청 : 근무시간 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가상계좌
  • 납세정보 :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계좌이체(타행이체 가능)
납부시간 00:30 ~ 22:00
우편 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납부 방법' 참고
타행이체수수료
납세자부담
지방세입계좌
  • 납세정보 :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 결제방법 : 입금은행[지방세입] 선택
  • 입금계좌번호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시간 00:30 ~ 22:00 이체수수료
없음
은행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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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
  • 납세정보 : 고지서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현금
은행영업시간
09:00 - 16:00
은행점포
무인공과금기
  • 은행 : 국내 전 은행
  • 납세정보 :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 신용카드 : 국내 카드사
은행영업시간
09:00 - 16:00
CD/ATM기
  • 납세정보 : (본인) 카드, 통장(타인) 전자납부번호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은행별 기기 운영시간 타행 신용카드 이용시
수수료 발생 할 수 있음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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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위택스
(Android, iOS)
  • 설치 : 각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설치
  • 납세정보 :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 납부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시간 00:3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안내

담당자 연락처 : 031-760-4642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 위택스 : www.wetax.go.kr
    • 주민/법인번호 입력 시 미지급 환급 조회 가능
    • (환급 건 존재 시) SMS, 간편인증 (카카오톡, PASS앱 등) 로그인 후 지급신청
  • 카카오톡 채널
    • 채널명 '광주시 지방세환급' 추가 → 간편 채팅(챗봇)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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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S 환급신청 : ☎142211 신청
    • ① 번 : 보이는 ARS → url 문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지방세 환급 신청
    • ② 번 : 음성 ARS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5번 과오납 환급 신청
  • 전화신청 : 광주시청 징수과 031-760-4642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고 안내
  •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사전신고계좌로 환급금 이체
  • 위택스 홈페이지(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신청 또는 광주시청 징수과 문의(031-760-4642)
담당자 연락처
  • 세정과 031-760-299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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