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보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지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재화를 말하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입니다.
지방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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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목 | |
|---|---|---|
|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 시세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지방세 세목별 납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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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부과징수 방법 | 신고 또는 납부기한 |
|---|---|---|
| 취득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6월)내 신고 및 납부 |
| 등록면허세 (등록분)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기, 등록하기전까지(등기, 등록신청시 접수전까지) |
| 등록면허세 (면허분)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신고분 : 신규면허 및 면허변경시 정기분 : 매년 1.16.~1.31. 납기로 부과(과세기준일 1.1.) |
| 지방소득세 | 법인세분(신고납) 소득세분(신고납) 특별징수(신고납)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 주민세 | 개인분(보통징수) 사업소분(신고납부) 종업원분(신고납부) |
개인분 : 매년 8.16.~8.31. 사업소분 : 매년 8.1. ~ 8.31. 종업원분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
|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제1기분:매년 6.16. ~ 6.30. 제2기분:매년 12.16. ~12.31. |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부과되는 지방세와 함께 신고납부 보통징수하는 지방세와 함께부과징수 |
| 재산세 | 보통징수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1기분), 건축 : 7.16. ~ 7.31. 주택(2기분), 토지 : 9.16. ~ 9.30. |
기타안내사항
부동산(토지,건물)을 취득 또는 소유하신 분은 이런 세금을 냅니다
-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
- 재산세 : 매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 및 9월에 부과하는 세금
자동차를 취득 또는 소유하신 분은 이런 세금을 냅니다
- 취득세 :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
- 자동차세 : 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6월 및 12월에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 납기 내 지방세액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납세고지서별 체납된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 60개월 까지 추가 징수
- 관허사업의 제한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와 갱신이 필요한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
- 출국금지 요청 :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체납처분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회원권, 매출채권, 동산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기관 이용 제재
- 자동차등록증ㆍ번호판 영치
- 체납처분 면탈자 등에 대한 고발 및 형사처벌 등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안내
- 대상 :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세목]
※ 자동차세 연납 및 체납된 지방세는 자동납부 대상 아님 - 신청접수 : 위택스, 시청 징수과(문의 : 031-760-4642), 거래은행 방문신청
- 적용시기 :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적용
- 적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고지서 1장당 800원)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세액공제
지방세 구제제도의 청구기간은?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1심) : 납세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2심) : 이의신청(1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감사원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 심사결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를 할 때는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 지방세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방법 안내
담당자 연락처 : 031-760-4642
위택스/스마트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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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매체 | 내용 | 납부가능시간 |
|---|---|---|
| 위택스 |
|
납부시간 00:3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
| 스마트위택스 (Android, iOS) |
|
납부시간 00:3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
전국 공통 ARS/보이는ARS ☎142211
- 결제방법 : (음성)신용카드, (보이는)신용카드, 계좌이체
- 이용시간 : 07:00 ~ 23:30
- 지방세·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 지방세 환급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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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매체 | 내용 | 납부가능시간 |
|---|---|---|
| 인터넷지로 |
|
인터넷 지로 운영시간 내 |
| 위택스 |
|
납부시간 00:3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
| 은행 홈페이지 공과금 |
|
각 은행 홈페이지(지방세납부) 운영시간 내 |
자동납부/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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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매체 | 내용 | 납부가능시간 | 유의사항 |
|---|---|---|---|
| 자동납부 |
|
신청시간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
| 가상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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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간 00:30 ~ 22:00 우편 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납부 방법' 참고 |
타행이체수수료 납세자부담 |
| 지방세입계좌 |
|
납부시간 00:30 ~ 22:00 | 이체수수료 없음 |
은행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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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매체 | 내용 | 납부가능시간 | 유의사항 |
|---|---|---|---|
| 은행창구 |
|
은행영업시간 09:00 - 16:00 |
|
| 은행점포 무인공과금기 |
|
은행영업시간 09:00 - 16:00 |
|
| CD/ATM기 |
|
은행별 기기 운영시간 | 타행 신용카드 이용시 수수료 발생 할 수 있음 |
모바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납부매체 | 내용 | 납부가능시간 |
|---|---|---|
| 스마트위택스 (Android, iOS) |
|
납부시간 00:30 ~ 23:30 납세정보확인 24시간 |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안내
담당자 연락처 : 031-760-4642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
- 위택스 : www.wetax.go.kr
- 주민/법인번호 입력 시 미지급 환급 조회 가능
- (환급 건 존재 시) SMS, 간편인증 (카카오톡, PASS앱 등) 로그인 후 지급신청
- 카카오톡 채널
- 채널명 '광주시 지방세환급' 추가 → 간편 채팅(챗봇)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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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 환급신청 : ☎142211 신청
- ① 번 : 보이는 ARS → url 문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지방세 환급 신청
- ② 번 : 음성 ARS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5번 과오납 환급 신청
- 전화신청 : 광주시청 징수과 031-760-4642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고 안내
-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사전신고계좌로 환급금 이체
- 위택스 홈페이지(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신청 또는 광주시청 징수과 문의(031-760-4642)
- 담당자 연락처
-
- 세정과 031-760-2997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