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신고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기관
차량등록과, 읍면사무소 및 오포1동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차 번호판 (분실.도난시 제외)
- 신분증(본인) - 대리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 경찰관서에서 발행한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 법원 확정 판결문
소요비용
등록면허세 7,500원(125cc이상)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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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준 | 위반내용 |
|---|---|
| 신고기간 만료일이 도과하였을 경우 | 90일 이내2만원, 최고 10만원 과태료 |
- 담당자 연락처
-
- 차량등록과 031-760-2289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