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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폐지신고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이륜자동차의 폐차, 도난, 분실 사용폐지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기관

차량등록과, 읍면사무소 및 오포1동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차 번호판 (분실.도난시 제외)
  • 신분증(본인) - 대리시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 경찰관서에서 발행한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폐업사실증명원
    • 법원 확정 판결문
소요비용

등록면허세 7,500원(125cc이상)

처분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처분기준의 처리기준, 위반내용을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처리기준위반내용
신고기간 만료일이 도과하였을 경우 90일 이내2만원, 최고 10만원 과태료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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