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근거 : 「주거급여법」,「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 지급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청년가구의 인원수 제한은 없음)
- 대상연령 :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30세 미만 미혼 청년
- 임차 계약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지원인원 수 : 동일 시, 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인정
-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급
- 지원금액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함
※ 신청, 주택조사 및 급여지급 : 부모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실시 - 신청방법 : 부모가구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거급여 선정기준(부모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2025년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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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48%의 가구별(1인가구~7인가구)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공공일 기준 부부 모두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되고,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2018.1.1.~2025.1.20.)
- 주택기준 : 광주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임차주택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받은 자
- 소득기준 : 부부 소득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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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기준 중위소득 180%에 따라 가구별(2인가구~6인가구)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7,079,000 9,046,000 10,976,000 12,795,000 14,517,000
- 지원 내용
-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0~1.5%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경우 등
- 신청 기간 : 2025. 2. 17.(월) ~ 2. 28.(금)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031-760-4486)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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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031-760-448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