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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담배소비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 입니다.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 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제1종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궐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 씹는 담배
  • 냄새맡는 담배

과세표준

  • 개비,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산정

세율

  • 피우는 담배
    • 궐련 : 20개비당 641원
    • 파이프담배 : 1g당 23원
    • 엽궐련 : 1g당 65.4원
    • 각련 : 1g당 23원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 씹는담배 : 1g당 26.2원
  • 냄새맡는 담배 : 1g당 16.4원

※ 담배 소비세는 광주시 시세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 입니다.
※ 내고장 광주에서 구입한 담배1갑에 641원이 광주시 살림에 소중히 쓰입니다.

문의전화

  • 광주시청 세정과 031-760-2780
담당자 연락처
  • 세정과 031-760-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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