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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써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세율

  • 개인분
    •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
    •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연면적에 대한 세율(1m²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음
  • 종업원분
    • 해당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 ~ 8.31.(보통징수)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신고납부)
  • 종업원분: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

문의전화

  • 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 031)760-2780
담당자 연락처
  • 세정과 031-760-2780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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