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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대상
  • 일반취득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
  • 간주취득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 장비 종류 변경, 건축물 개수
납세의무자
  •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 회원권 등의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또는 등기·등록한 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신고 납부 기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무상 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납부할 세액
표준세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표준세율의 구분, 세율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1,000
농지 이외 28/1,00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원시취득 28/1,000
신탁재산 30/1,000(비영리사업자 25/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0/1,000
농지 이외 40/1,000
차 량 가. 비영업용 승용차 70/1,000 (경자동차 40/1,000)
나.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1,000 (경자동차 40/1,000)
영업용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 (125cc 초과 50/1,000)
가. 나 외의 차량 20/1,000
기계장비 30/1,000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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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중과세율의 구분, 세율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세율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x4배]
㉯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신설·증설용 과세물건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x2배]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대도시에서 공장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
[표준세율x3배] - [중과기준세율(20/1,000)x2배]
㉮와 ㉯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x3배] + [중과기준세율x2배]
㉯와 ㉰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x3배
취득신고시 필요서류
  • 아파트, 토지분양일 경우 : 분양계약서, 잔금영수증, 분양대금 납부내역서 등
  • 매매일 경우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 필증 등
  • 건물신축일 경우 : 사용검사필증,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신고 납부 방법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 방 문 : 시청 세정과(부동산 및 법인 관련), 차량등록과(차량 관련)
문의전화

광주시청 세정과 031) 760-2793, 5906

담당자 연락처
  • 세정과 031-760-279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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