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분류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특별징수(원천징수)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일용근로자급여
- 법인지방소득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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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1천분의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만4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만4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3만원 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만원 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
| 3억원초과 ~ 5억원 이하 | 940만원 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천740만원 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
| 10억원 초과 | 3천840만원 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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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
|---|---|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0.6%~4.5%)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법인세액의 10%
지방소득세(법인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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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0.9%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9%) |
|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 : 다음연도 5.1. ~ 5.31.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국세(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시, 1개월 이내 분납가능(중소기업은 2개월)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신고·납부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장별 해당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신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납부
가산세 적용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법인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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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 가산세율 | ||
|---|---|---|---|
|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 일반(사기·부정) | 20% (40%) |
| 과소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 | 일반(사기·부정) | 10% (40%) |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시 | 일반(사기·부정) | 10%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 1일 | 0.022% |
|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 1회 | 3% | |
|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 매월 | 0.66% | |
세부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제53조 ~ 제55조 참조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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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 가산세율 | ||
|---|---|---|---|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 1회 | 3% |
|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 1일 | 0.022% | |
|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 매월 | 0.66% | |
세부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제56조 참조
문의전화
- 광주시청 세정과 031-760-5907, 8722, 8723
- 담당자 연락처
-
- 세정과 031-760-5907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