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세금·과태료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분류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특별징수(원천징수)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일용근로자급여
  • 법인지방소득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과세표준,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1천분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3만원 6천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만원 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8)
3억원초과 ~ 5억원 이하 940만원 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천740만원 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42)
10억원 초과 3천840만원 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의 과세표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0.6%~4.5%)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법인세액의 10%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과세표준,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
2억원 이하 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9%)
200억원 초과 ~ 3천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납부기한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 : 다음연도 5.1. ~ 5.31.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국세(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납부할 세액 1백만원 초과시, 1개월 이내 분납가능(중소기업은 2개월)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신고·납부방법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장별 해당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 관할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신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납부

가산세 적용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법인지방소득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가산세, 가산세율로 나누어 안내한 표입니다.
가산세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일반(사기·부정) 20% (40%)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시 일반(사기·부정) 10% (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시 일반(사기·부정) 10% (40%)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일 0.02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경과시 1회 3%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

세부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제53조 ~ 제55조 참조

특별징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징수에 대해 가산세, 가산세율로 나누어 안내한 표입니다.
가산세가산세율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회 3%
납부기한(납세고지)까지 미납부(과소납부)시 1일 0.022%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매월 0.66%

세부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제56조 참조

문의전화

  • 광주시청 세정과 031-760-5907, 8722, 8723
담당자 연락처
  • 세정과 031-760-5907
최종 수정일
2025-12-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