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지원 사업
가정위탁아동 보호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2조, 제10조, 제28조
- 지원현황 : 45세대/55명(2025.10.기준)
- 선정기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아동
- 아동학대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의 친인척 또는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1인/월450천원
- 학습활동지원,학습재료비, 체험학습비, 교육보호비, 대학진학 준비금 등 지원
입양 및 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 지원선정기준 : 위탁된 지 1개월 이상인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지원현황 : 1명(2025.10.기준)
- 지원내용 : 검사비 20만원(1회), 치료비 20만원(월),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원
퇴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 지원현황 : 4명(2025.10.기준)
- 선정기준 : 만 18세에 도달하여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결된 아동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1인 / 자립 당해년도 지급
- 2차 : 5,000천원 / 1인 / 차년도 지급
※ 경기도자립전담기관 의무교육 실시 후 지급
자립준비청년 지원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 지원현황 : 24명(2025.10.기준)
- 선정기준 : 만 18세 이후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수당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 자립수당 1인/월500천원
-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실시(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한 주택, 일자리, 멘토링, 일상생활 지원 등)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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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육과 031-760-2192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