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복지·인구정책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

가정위탁아동 보호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2조, 제10조, 제28조
  • 지원현황 : 45세대/55명(2025.10.기준)
  • 선정기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아동
    • 아동학대 등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의 친인척 또는 일반가정에 위탁된 아동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1인/월450천원
    • 학습활동지원,학습재료비, 체험학습비, 교육보호비, 대학진학 준비금 등 지원

입양 및 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 지원선정기준 : 위탁된 지 1개월 이상인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지원현황 : 1명(2025.10.기준)
  • 지원내용 : 검사비 20만원(1회), 치료비 20만원(월),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원

퇴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 지원현황 : 4명(2025.10.기준)
  • 선정기준 : 만 18세에 도달하여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결된 아동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1인 / 자립 당해년도 지급
    • 2차 : 5,000천원 / 1인 / 차년도 지급
      ※ 경기도자립전담기관 의무교육 실시 후 지급

자립준비청년 지원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 지원현황 : 24명(2025.10.기준)
  • 선정기준 : 만 18세 이후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수당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 자립수당 1인/월500천원
    •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실시(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한 주택, 일자리, 멘토링, 일상생활 지원 등)
담당자 연락처
  • 아동보육과 031-760-2192
최종 수정일
2025-12-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