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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

특례보증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추천목적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자격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 추천한도 : 최대 3억원
  • 추천서 심사기준
    • 재무요건 심사 생략(자기자본 전액잠식, 2년 연속 순손실, 차입금비율 과다 등)
    • 보증한도 사정 생략(일반보증인 경우 매출액 대비 1/2 ~ 1/6까지 보증 가능)
    • 기업신용평가 CCC등급* : 2억 / BB등급 : 3억 보증가능 (일반보증인 경우 CCC등급 : 보증불가 / BB등급 : 1억원 이내)
  • 신청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받고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2% 보전
    * 우대지원 : 향토 및 유망중소기업 2.5%, 재해피해기업 3.0%
  • 지원기간 : 1년간(자금 소진시 조기종료)
  • 협약은행 :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관내 지점
추천대상 제외
  • 금융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구비서류
  • 특례보증 신청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우대추천 입증서류(해당업체)
    • 광주시 유망중소기업/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고용 우수기업, 재해중소기업, 여성기업, 향토기업 등
지원절차
  • 접수
    (경기신보)
  • 평가 및 현지실사
    (경기신보)
  • 추 천(지원대상자 추천)
    (광주시)
  • 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문의처
  • tel : 031-760-2913 / fax : 031-760-1416
  • 경기신용보증재단 (tel : 031-767-7100)
담당자 연락처
  • 기업지원과 031-760-291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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