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검사 사전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 전화 1577-0990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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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ㆍ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 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ㆍ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연장(유예) 신청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폐차, 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수 없는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기간 연장(유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신청서 및 증빙자료
-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장기간 정비 : 공업사 정비예정증명서, 입고증명서 등(입고일자, 출고일자 공업사 직인 필수)
- 교통사고시: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 서류
- 자동차 도난시: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병원 입원시: 병원 발행 입원확인서
- 해외 거주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입국 티켓 등
- 폐차 예정시: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입고증명서와 입고된 차량 사진
과태료 부과 금액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행정사항
- 정기검사명령서를 받은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정기검사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운행정지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검사실시 관련 문의
- 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 : Tel. 031-747-9467~8 ※ 사전 검사예약 필수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수수료 등 검사실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검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차량등록과 031-760-2288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