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책임)보험
의무보험 개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 10일 초과 후 1일 초과 시 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 최고금액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만 해당 함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통보될 수 있는 경우
- 실제 소유차량의 번호와 보험가입 증명서의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 의무보험을 차대번호로 가입 후 차량번호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이 만료 된 후 갱신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 타도에서 전입 후 또는 전국번호로 변경하였으나 변경 전 번호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유의사항
- 의무보험 만료일 전에 가입하여야 함
- 의무보험 만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전날 까지 가입하여야 함
- 보험계약 당시 주소,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면제신청을 해야함(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보관)
- 폐차장에서 발행하는 폐차인수증의 폐차일 까지(폐차장 입고일 아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함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6호에 의거 말소될 수 있음.(2022년 6월8일부터 시행)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
|
200만원 100만원 |
|---|---|---|
|
50만원 40만원 |
|
|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담당자 연락처
-
- 차량등록과 031-760-2287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