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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의무(책임)보험

의무보험 개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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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을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대인1, 대물), 자가용(대인1, 대물),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대인1, 대인2, 대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륜자동차자가용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1대물대인1대물대인1대인2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 후
1일 초과 시 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만 해당 함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통보될 수 있는 경우

  • 실제 소유차량의 번호와 보험가입 증명서의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 의무보험을 차대번호로 가입 후 차량번호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이 만료 된 후 갱신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 타도에서 전입 후 또는 전국번호로 변경하였으나 변경 전 번호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유의사항

  • 의무보험 만료일 전에 가입하여야 함
  • 의무보험 만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전날 까지 가입하여야 함
  • 보험계약 당시 주소,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면제신청을 해야함(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보관)
  • 폐차장에서 발행하는 폐차인수증의 폐차일 까지(폐차장 입고일 아님) 보험을 유지하여야 함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6호에 의거 말소될 수 있음.(2022년 6월8일부터 시행)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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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을 범칙행위자(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검찰청 사건송치(형사처벌 대상자)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범칙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 사업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200만원
100만원
  • 자가용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승용자동차
50만원
4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
(형사처벌 대상자)
  • 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 미가입자
  •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 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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