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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정기검사

  •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검사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검사 접수 및 문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경기검사소
    Tel : 031-292-4110 FAX : 031-292-0198
  • 검사기간 내에 검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번호표 영치 및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이 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정기검사 유효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 기종(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수목이식기, 터널용 고소작업차, 트럭지게차,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그 밖의 건설기계 ), 구분별 검사유효기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종연식검사유효기간
1. 굴착기 타이어식 - 1년
2. 로더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 1톤 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덤프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5. 기중기 - - 1년
6. 모터그레이더 -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9. 아스팔트살포기 - - 1년
10. 천공기 - - 1년
11. 항타 및 항발기 - - 1년
12. 타워크레인 - - 6개월
13.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1년
바.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14. 그 밖의 건설기계 -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비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함.
  • 신청서류 :
    • 검사연기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입증서류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11번지 (031-292-4110))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1)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2)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3)폐차입고 - 폐차인수 증명서
    • 4)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5)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과태료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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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금액을 구분, 금액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0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0만원 (최고 300만원)

행정사항

  • 안내엽서는 기간내 정기검사를 이행하여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수령여부와는 관계없이 정기검사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번호표 영치 및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이 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검사실시 관련 문의

  • 검사 접수 및 문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경기검사소
    Tel : 031-292-4110 FAX : 031-292-0198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수수료 등 검사실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검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8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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