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정기검사
-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검사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검사 접수 및 문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경기검사소
Tel : 031-292-4110 FAX : 031-292-0198 - 검사기간 내에 검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되며,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번호표 영치 및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이 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정기검사 유효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종 | 연식 | 검사유효기간 | |
|---|---|---|---|
| 1. 굴착기 | 타이어식 | - | 1년 |
| 2. 로더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3. 지게차 | 1톤 이상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4. 덤프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5. 기중기 | - | - | 1년 |
| 6. 모터그레이더 | -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9. 아스팔트살포기 | - | - | 1년 |
| 10. 천공기 | - | - | 1년 |
| 11. 항타 및 항발기 | - | - | 1년 |
| 12. 타워크레인 | - | - | 6개월 |
| 13. 특수건설기계 | |||
|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2년 |
| 20년 초과 | 1년 | ||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 | - | 1년 |
| 바. 트럭지게차 | 타이어식 | 20년 이하 | 1년 |
| 20년 초과 | 6개월 | ||
|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 20년 초과 | 1년 | ||
| 14. 그 밖의 건설기계 | - | 20년 이하 | 3년 |
| 20년 초과 | 1년 | ||
비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연식은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기산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함.
- 신청서류 :
- 검사연기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입증서류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11번지 (031-292-4110))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1)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2)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3)폐차입고 - 폐차인수 증명서
- 4)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5)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과태료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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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만원 |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0만원 (최고 300만원) |
행정사항
- 안내엽서는 기간내 정기검사를 이행하여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수령여부와는 관계없이 정기검사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번호표 영치 및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이 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검사실시 관련 문의
- 검사 접수 및 문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경기검사소
Tel : 031-292-4110 FAX : 031-292-0198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수수료 등 검사실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검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차량등록과 031-760-2288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