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서비스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소견서) 첨부 또는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만 65세 이상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등 ※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제공시간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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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본인 부담금 |
|---|---|---|---|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56,000원 | 면제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27,360원 |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513,000원 | 월 15,390원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0,780원 |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760,000원 | 면제 |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주민센터 배치)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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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공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1 | 광주돌봄 | 중앙로203번길 12, 2층 | 763-0768 |
2025년 소득재산조사(4유형)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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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70% | (참고)기준중위소득 100% |
|---|---|---|
| 1인 | 1,675,000 | 2,393,000 |
| 2인 | 2,753,000 | 3,933,000 |
| 3인 | 3,518,000 | 5,026,000 |
| 4인 | 4,269,000 | 6,098,000 |
| 5인 | 4,976,000 | 7,109,000 |
| 6인 | 5,646,000 | 8,065,000 |
| 7인 | 6,292,000 | 8,989,000 |
| 8인 | 6,939,000 | 9,913,000 |
| 9인 | 7,585,000 | 10,836,000 |
| 10인 | 8,232,000 | 11,760,000 |
- 담당자 연락처
-
- 복지정책과 031-760-5609
- 최종 수정일
-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