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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내용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합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이용대상(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 만 18세 이하
  •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욕구기준(판단) : 다음 1, 2, 3, 4, 5, 6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욕구기준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구분 제출 서류
      1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2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3 각 지역 의료기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4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추천서
      5 We센터(We클래스)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We센터(We클래스)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추천서
      6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고,
      •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SI-4, K-WAIS, K-ABC2, k-ctoni-2, ADHD평정척도, CDI, MMPI, HTP, SCT, RCMAS, SMS, K-PRC, KFD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 K-PRC, KFD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언어평가도구는 SELSI, K M-B CDI, PRES, LSC, REVT, U-TAP, U-TAP2, APAC, P-FA, P-FA2, KOLRA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실시함.(부모보고(SELSI, K M-B CDI) 검사 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관찰평가 포함하여 실시)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 우선순위
    1. 01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2. 02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 03의사 진단서 제출자
    4. 04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5. 05「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6. 06We센터(We클래스) 추천자
    7. 07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8. 08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중복제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
지원기간 및 재판정

12개월(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서비스 횟수, 가격
  •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집단(1:2~3) : 주 1회(월 4회)
      • 집단(1:2) 서비스 시간 : 회당 70분
      • 집단(1:3) 서비스 시간 : 회당 90분

        ※ 집단서비스의 경우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1:2~1:3) 허용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횟수,가격의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회당 결제액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90%) 18,000~88,000원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80%) 36,000~10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70%) 54,000~12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90,000원(50%) 90,000~16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36,000원(20%) 144,000~214,000원
    • 단, 자격유예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은 최저기준적용
    • 본인부담금은 상한선 내로 기타경력, 학위,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의해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 단,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
      (단가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4호] 활용)
서비스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의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비고
기본
서비스
  • 심리검사 :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해 자기이해를 돕고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들을 파악하여 가장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
  • 서비스내용
    • 놀이 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 언어 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 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 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 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 음악 프로그램 :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 심리적 지원을 하며 문제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향상
  •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부모상담 관련사항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부가
서비스
  •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 부모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서비스
선택적
제공
제출서류
  1. 01신청서(읍․면․동 비치)
  2. 02신청인의 신분증
  3. 03욕구기준(판단) 서류
담당자 연락처
  • 복지정책과 031-760-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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