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내용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합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이용대상(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 만 18세 이하
-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욕구기준(판단) : 다음 1, 2, 3, 4, 5, 6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욕구기준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구분 제출 서류 1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2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3 각 지역 의료기관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4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추천서 5 We센터(We클래스)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We센터(We클래스)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추천서 6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
임상심리평가 검사도구 안내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고,
-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K-WISC-V 지능검사, K-WPSI-4, K-WAIS, K-ABC2, k-ctoni-2, ADHD평정척도, CDI, MMPI, HTP, SCT, RCMAS, SMS, K-PRC, KFD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 K-PRC, KFD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함. -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언어평가도구는 SELSI, K M-B CDI, PRES, LSC, REVT, U-TAP, U-TAP2, APAC, P-FA, P-FA2, KOLRA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 실시함.(부모보고(SELSI, K M-B CDI) 검사 시 객관적 판단을 위해 관찰평가 포함하여 실시)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선순위
- 01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 02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 03의사 진단서 제출자
- 04법정한부모(한부모가족증명서 증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 05「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학교장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의 추천자
- 06We센터(We클래스) 추천자
- 07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08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아동
- 중복제한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
지원기간 및 재판정
12개월(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서비스 횟수, 가격
-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집단(1:2~3) : 주 1회(월 4회)
- 집단(1:2) 서비스 시간 : 회당 70분
- 집단(1:3) 서비스 시간 : 회당 90분
※ 집단서비스의 경우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1:2~1:3) 허용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25만원 (가격탄력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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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횟수,가격의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회당 결제액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정부지원 본인부담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62,000원(90%) 18,000~88,000원 2등급(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144,000원(80%) 36,000~10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126,000원(70%) 54,000~12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60%이하) 90,000원(50%) 90,000~160,000원 5등급(기준중위소득 160%초과) 36,000원(20%) 144,000~214,000원 - 단, 자격유예에 해당되는 제공인력은 최저기준적용
- 본인부담금은 상한선 내로 기타경력, 학위, 근속연수 등의 기준에 의해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
- 단, 제공기관별 연간 서비스 단가표는 매년 연초(1~2월 내) 시군에 보고 필수. 신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시 제출
(단가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4호] 활용)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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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
| 기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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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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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제공 |
제출서류
- 01신청서(읍․면․동 비치)
- 02신청인의 신분증
- 03욕구기준(판단) 서류
- 담당자 연락처
-
- 복지정책과 031-760-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