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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규정

광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제정) 2021.11.15 훈령 제259호

(개정) 2022.07.29 훈령 제273호

(개정) 2024.02.05 훈령 제305호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주관부서 지정, 이행실적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공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총괄부서에 보고한다.
  4.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 ① 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항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5조(실천계획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 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광주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한다.
  6. 제6조(실천계획 이행)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제7조(실천계획 변경)
    • ① 주관부서에서는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 여건 및 정책 등의 변화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변경 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단,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또는 의회 동의를 거쳐 실천계획 변경을 확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공개한다.
  8. 제8조(이행실적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매 분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진 또는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공약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자체 보고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9. 제9조(이행실적 공개)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 및 자체 점검·평가 결과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시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광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에서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일반 시민들로 공개 모집한다. 단,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 시민단체원, 일반 시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검토
      •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의 평가
      •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 ⑥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⑦ 평가단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전문기관 의뢰 또는 의회 동의를 통하여 임시적으로 평가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1. 제11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 제12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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