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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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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상세를 , 민원명, 민원설명, 근거법규,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처리절차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등의 신청서
부서 기획예산과
민원설명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등의 신청서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항 및 제105조제4항
접수부서 시청 3층 기획예산과 법무팀 납세자보호관 처리부서 기획예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첨부파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징수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관계법령 및 사례 검토

○ 징수유예 여부 판단

○ 징수유예 결정 통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신청서 검토 - 결정 및 기안결재 - 결정통지서 발송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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