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등의 신청서 | |||
|---|---|---|---|
| 부서 | 기획예산과 | ||
| 민원설명 |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등의 신청서 |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항 및 제105조제4항 | ||
| 접수부서 | 시청 3층 기획예산과 법무팀 납세자보호관 | 처리부서 | 기획예산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 면허세 | 공부대조 | ||
| 결재권자 | |||
| 수수료 | |||
| 가부결정시기 | |||
| 처리기간 | 7일 | ||
| 첨부파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징수유예 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관계법령 및 사례 검토
○ 징수유예 여부 판단
○ 징수유예 결정 통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 - 신청서 검토 - 결정 및 기안결재 - 결정통지서 발송
- 담당자 연락처
-
- 바로민원과 031-760-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