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고충민원이란?
광주시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일반 단순민원은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 예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시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광주시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방법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서면 신청
- 방 문 : 광주시청 6층 감사담당관
- 우 편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 031-760-1498
- 문의처 : ☎ 031-760-4406
신청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다운로드 대표자 선정 통지서(5인 이상 다수인 신청시 추가제출) 다운로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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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접수옴부즈만 처리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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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처리기간 60일이내/연장 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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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심의·의결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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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과 통보신청인 및 관계기관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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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031-760-440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