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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가족관계등록 신고

통칙

신고의 장소
신고의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이 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 읍.면사무소에서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출생, 사망신고만 예외적으로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도 신고 가능),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서 기재방법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은 그 사건본인이 불출석하면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본 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종류
보고적 신고

이미 발생한 일정한 사실과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한 신고를 말합니다. 즉 출생 이나 사망과 같은 경우 법적 효과는 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생기는 것이고, 신고 는 그러한 사실의 보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보고적 신고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 록부에 그 사항이 신속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 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보고적 신고의 종류에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국적상 실신고, 귀화신고, 재판상이혼신고, 재판상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친양자입양신고, 실종선고신고, 후견개시신고, 후견종료신고 등이 있습니다.

창설적 신고

신분에 관한 사항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합니 다. 예를 들어, 남녀가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아무리 오래 계속하였더라도 법률상 부부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부부라는 효과가 발생하 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설적 신고는 신고 여부를 신고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며 신 고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신분관계변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설적 신고에 속하는 신고로는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임의인지신고, 협의파양신고 등이 있습니다.

신고능력
보고적 신고의 신고능력

보고적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후의 신고에 지나지 않으 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본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에서의 의사능력이란 신고사건 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금치산자의 의사능력은 의학적 방 법에 따르고 있고 미성년자는 개개의 사건에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설적 신고의 신고능력

창설적 신고의 경우에도 보고적 신고와 같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면 무능력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하고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금치 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신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대 신하여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기간의 기산점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경우 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또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읍·면의 장은 수리하 여야 하며 이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출생

신고의무자
혼인중인 출생자

혼인중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혼인중의 출생자는 출생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생래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출생당시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니지만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출생자가 있습니다.

  •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동거”라 함은 일상생활 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요하며, 단순히 일시적으 로 동일 가족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습니다.
  •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라 함은 의사나 조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 후순위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는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 자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는 모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 자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 자는 부나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가 혼인신고시「민법」제781조제1항 단서 에 따라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성과 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 합니다. 사실혼 관계, 부첩관계, 무효혼 관계 등의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와 친생부 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하여 부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 니하므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외 의 출생자라도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를 준정이 라고 합니다.

  •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 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 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 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 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이외의 다른 사람이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 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 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 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 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서 가족관계등록 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 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을 적용합니다. 시에 있어서 신고장소가 그 신고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방법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중의 자를 부 또는 모 가 출생신고하거나 혼인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는 경우 및 혼인외의 출생자를 모 가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후 이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생자의 성명 및 본
  •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 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이후의 자녀의 성과 본도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때에는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자녀와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 할 수 없습니다.
  •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식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 당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 할 수 없습니다.
출생일시

출생일시란에는 출생연월일시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하며, 출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시각은 현지시각을 환산하여 기재하되, 가족관 계등록부 등록사항란에 현지시각도 기재 합니다.

출생장소
  • 출생자가 사실상 출생한 장소를 주소지 기재방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따라서 자택 에서 출생한 때에는 자택의 주소를 기재하고, 병원 등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한 때에 는 그 시설의 주소를 기재하고,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항에서 ○○항으로 항해 중 ○○호 선박 내"로, 기차·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에서 출생 한 때에는 "○○발 ○○행 기차(자동차·항공기)중 ○○지점"으로 기재합니다.
  • 병원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 중 출생장소란에는 실제 출생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 하면 되고,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병원의 명 칭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부모란

부모란에는 출생자의 부와 모의 성명·본을 기재하고, 혼인외 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父)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란에 는 부나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부나 모의 국적(출생신고당시)을 기재하며, 부와 모 의 성명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대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고, 본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소정의 기재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 선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
  •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우리나라 국민인 때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 하였다면 그 출생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 합니다.
  •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인인 부의 가(家)에 등재되어 있으 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 신고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합니다.
  •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신고인란의 기재방법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 인 자격란에는 부, 모,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 서 또는 신고사건 본인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며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사람도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신고서에 첨 부하여야 합니다.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 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을 첨부해야 합니다.
  • 부가 혼인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친생모가 혼인외의 자녀를 출생할 당시에 혼인한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

혼인의 의의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인

혼인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 습니다.

신고방법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첨부서류

동의를 요하는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의 기타사항란에 동의자가 동의의 취지와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신고서에 동의서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혼인당사자의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는 서면으로서 등록사항 별 증명서(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 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 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 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 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 록부에만 혼인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 득한 경우 귀화신고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 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배우자와 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에 관한 특정등록사항란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관련사항을 기록합니다. 외 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여자와 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혼

이혼의 의의

이혼이란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 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말한다.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합니다.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 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 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고 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며, 3개월 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 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 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신청인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 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엔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 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의 철회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 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외국민 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확인의 효력 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 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예규 제168호)에는 이혼 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 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 및 적격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재 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 니다(신고적격자).

신고기간

재판상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제이혼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 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인 경우에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한민 국 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일동포 남녀가 행위지인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일본 당국에 하 고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 하여 국내에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수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4. 9. 19.까지 일본 호적관서에서 수리된 협의이혼에 대하여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이를 수리합니다.
  •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행위지인 일본법에 의하여 이혼하 고 그 증서(이혼수리증명서 또는 이혼기재가 된 호적등본)를 재외공관을 거치지 않고 부(夫)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송부하였을 때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국제이혼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 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 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 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상호보증이 있을 것

사망

사망신고의 의의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람은 생존하는동안 권 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사망신고 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사망신고인
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적격자

사망자의 비동거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및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적격자의 자격으로서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도 과태료 처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동거 자"란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사망의 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신고장소
  • 사망의 신고도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따라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 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 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 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할 수 있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 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 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 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 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 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임을 요하 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동(리)장 및 통장이 신고적격자로 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6·25사 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 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따라 일본당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때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명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작성한 전 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재판을 받아 그 재판확 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4631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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