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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100억예산, 광주시민 누구나!

  • 2025.3.10.(월)~6.17(화)[100일]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 누구나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사업은 차년도 심사에 반영됩니다.
  • 아래 제안서양식에 맞게 글을 작성하여 올려주시면, 실무부서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위치, 사업내용 등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미첨부시 신청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사업

  • 주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년도 사업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사업을 사업유형, 예산총액, 대상사업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사업유형예산총액대 상 사 업
    공모사업 40억원
    • (시정참여형) 시민이 제안하는 시가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 (민관협치형)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제안사업
    일반사업 60억원
    • 지역회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
    • 지역 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제외사업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외사업을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 부적정 사업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주민참여 사업 심사기준부적정 사업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
  • 유사·중복되거나 기추진 중인 사업
  • 기 시행중인 계속사업
  • 자자체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예시 : 도시계획도로 개설, CCTV설치 사업 등)
자체사업비에 의해 추진되는 투자사업
  •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시설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
  •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단순생활 민원성의 사업(단순 생활민원사업은 관련부서에 전달하여 별도 관리 추진)
  • 경비부담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당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예 :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일반 민원성 제안, 또는 반대여론이 높은 사업
지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소모성·행사성 사업지양 : 1회성 공연,축제,행사 등
  • 소모성 재료비 및 장비 등의 구입이 목적인 사업
  •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총사업비 10억원 초과사업)
선행절차 이행완료 및 별도 제도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선행절차 : 법 개정, 각종 영향평가, 투자심사,재정계획
  • 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되는 경비나 사업
  •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지역전역에 파급효과가 있거나
다수 지역주민이 수혜가 가능한 사업 또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제안하는 사업
  •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일부지역에 경비지출 효과가 귀속되는 수혜성 사업
  • 사유지 또는 사설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성 사업
  • 특정 제품 판매 및 특정 개인·단체의 사업·프로그램 추진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토지보상으로 특정인 수혜를 의도하는 사업
담당자 연락처
  • 기획예산과 031-760-2735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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